성적/학점
학점포기
-
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성적평균이 1.25미만(간호학과 1.5미만)인 자는 이를 경고하여 학사경고 처리
- 학기별 총 취득학점이 수강신청 학점의 1/2이상 미취득한 학생
- 학기별 평점평균이 1.0미만인 학생으로 교무입학처에서 재수강의 허가를 받은 학생
- 유급된 학생
- 착오나 부정행위로 성적을 취득한 학생
-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- 담당부서 :
- 교무입학처
- 전화번호 :
- 052-270-0133